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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로그인 사용의무화 및 인증로그인 예외신청(2/5 ~ 3/4) 안내
2024.02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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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로그인 사용 의무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, 사용할 수 없는 원우님께서는 기간 내 인증로그인 예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인증로그인 도입배경 및 이용 범위
[정책근거]
고등교육법이 개정·공포(2007.10.17)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[원격교육설비기준]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해 2008년 4월 22일 고시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 방지책으로 공동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6-85호(2016.7.11) [원격교육설비기준] >표4< 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기준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(예 : 지문인식, 홍채인식, SMS인증, PKI인증시스템 등) |
로그인 방식 | 이용 가능 범위 |
인증로그인 |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(모든 학생서비스 가능) |
ID(학번) / PW로그인 (=일반로그인) |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불가 (모든 학생서비스 가능) |
2. 인증로그인 예외신청
1) 대상자 : 외국인, 해외거주(체류) 재학생, 기타 인증로그인 이용이 불가능한 재학생
2) 신청기간 : 2024.02.05.(월) ~ 03.04.(월)
3) 신청방법 : 대학원 로그인 → 온라인강의실(New) → 학생서비스 → 인증서예외신청
4) 제출서류 : 외국인등록증,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해외이주신고확인서, 국외이주신고필증, 거주여권, 이민사증, 최장기체류허가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원, 해외근무증명서, 기타 인증로그인 이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1개 택하여 제출
5)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.
※ 문의 : 02-2204-8640
2024.02.01.
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