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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안내 (~24.8.16)
2024.05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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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아래 -
1. 신청자격 : 2024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이수 완료한 자
(※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참석이 필수 요건으로 오리엔테이션(24.05.11) 참석자만 신청할 수 있음. 미참석자는 다음 25-봄학기에 참여 가능)
2. 실습신청 및 실습기간
1) 학생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조사·섭외 후
2) 실습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합니다. (24.5.27~8.16)
아래 전체일정 표 참조
단계 | 수행 절차 | 일정 | 수행 주체 |
실습준비 | 실습OT 신청 | 24.04.01.(월).~24.04.30.(화) | 학생→학교 |
실습OT 참여 | 24.05.11.(토) | 학생→학교 | |
실습기관 조사/선정 | 24.05.11.(토)~24.08.16.(금) | 학생 | |
실습신청서류 제출 | 24.05.27.(월)~24.08.16.(금) | 학생→학교 | |
실습의뢰 공문발송 | 24.06.10.(월) ~ 24.08.30.(금) (※ 실습개시: 9월 내 개시 必) | 학교→실습기관 | |
수강신청 | 1. 실습신청서 제출을 ~24.8.5(월)까지 한 경우: 수강신청 반영 8.7(수) 2. 실습신청서 제출을 24.8.6(화)~8.16(금)까지 한 경우: 수강신청 반영 8.28(수) | 학교 | |
수업참여 | 온라인강의수강 + *)대면세미나 3회 참석(개정법) | 가을학기: 24.09.02(월)~24.12.15(일) *) 대면세미나: 별도 기간 (9월,10월,11월 중 각 1회 예정, 총 3회) | 학생(학교에서) |
실습진행 | 실습진행 및 종료 | 24.06.17.(월).~ 24.11.29.(금) ※ 실습종료: 11월 이내 必 | 학생(실습기관에서) |
실습과제 제출 | 24.09.02(월) ~ 24.11.29.(금) 이내 도착 必 | 학생→학교 | |
실습종료 | 평가서, 확인서 제출 | 실습종료 후 2주 이내, ※ 24.11.29.(금) 이내 도착 必 | 실습기관→학교 |
3. 실습신청 제출 서류(5종)
※ 본인서명 누락 및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정 접수가 불가 유의 ※
연번 | 제출서류 | 유의사항 |
1 | 실습지원서 | - 실습기관 직인1곳, - 실습지도자 날인(서명)2곳, - 실습신청자 날인(서명)2곳 |
2 | 실습생프로파일 | - 사진첨부 必 |
3 |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제공동의서 | |
4 | 실습기관선정확인서 사본 | - 유효기간 확인 必 |
5 |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| - 실습지도자가 실습기관 대표일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(해당자만 제출) |
서류양식 | 1)~3)은 첨부파일 붙임1_실습신청서류에 있습니다. 4)~5)는 실습 기관에서 받아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. |
4. 제출주소
우편번호 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세종사이버대학교 무방관 111호 실습담당자 앞 *등기우편 제출 바람* |
5. 사회복지현장실습 기본 요건(오리엔테이션 내용 요약)
5-1. 실습시간
가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법(120시간이상)과 개정법(160시간이상)대상자로 실습시간 구분
나. 실습시간은 1일 최소 4시간,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을 진행해야 하며, 점심 및 저녁 식사 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.
단, 실습계획서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실습시간으로 인정
다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대상자의경우 학기 중 대면방식의 세미나 3회실시
*** 1회라도 미참석 시, 실습 이수 불가
*** 대면수업 일정은 개강 이후 강의실 공지를 통해 확인 바람
5-2. 실습기관 요건
가.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
(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– 실습기관 선정현황에서 확인 가능)
▶ ▶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(링크)
https://www.welfare.net/prm/common-board/inform-list/inform-detail?name=531113
나. 기관실습지도자가 2명이상, 전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기관
5-3. 실습지도자 요건
가.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자
나.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원
다.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원
6. 붙임파일 및 참고자료
연번 | 제목 | 내용 |
붙임1 | 실습신청서류 | 실습지원서, 실습생프로파일,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제공동의서 |
붙임2 | 오리엔테이션자료집 | 2024-가을학기 오리엔테이션자료집(24.5.11일자) |
붙임3 | 기타_변경사유서 | 실습기간변경사유서, 실습지도자변경사유서 |
참고1 | 사회복지실습기관편람 | 선배들이 실습한 기관 목록표(~2024-봄학기 반영) ▶ 파일 다운로드 받기 https://portal.sjcu.ac.kr/html/banner/pop_notice_file.jsp?bdseq=126425 (**주의: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함**) |
참고2 | 실습과제양식 | - 개강 후 강의실 내 제공하며 공지안내에 따라 제출함 - 개강 전 미리 실습하는 경우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|
참고3 | [실습기관→학교] - 사회복지현장실습평가서(맨앞장 출석부 포함) -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| - 실습종료 후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는 양식 (실습 전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학생의 실습의뢰 시 해당파일 전달 완료함) - 사회복지현장실습평가서 맨앞장 출석부를 출력하여 실습 출석부로 사용함. ▶ 파일 다운로드 받기 (출근부+현장실습평가서)https://bit.ly/3XPdzqE ▶ 파일 다운로드 받기 (현장실습확인서)https://bit.ly/3xBG0he |
관련문의 : 02-2204-8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