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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겨울학기 공동인증예외신청서 안내(12/13~12/22)
2024.1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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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24-가을학기에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, 겨울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불필요
2024학년도 겨울학기 공동인증서 예외신청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,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● 공동인증서 사용 정책
▶ 정책근거
고등교육법이 개정·공포(2007.10.17.)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[원격교육설비기준]이 2008년 4월 22일 고시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방지책으로 공동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, 우리 대학에서도 공동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학년도 2학기부터 공동인증서 로그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, 공동인증서 준비를 완료하여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* 전자서명법 개정(2020.12.10.)에 따라 ‘공인인증서’ 명칭이 삭제되고 ‘공동인증서’로 명칭이 변경됨.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가능 함.
▶ 로그인 방식별 시스템 이용 범위
● 공동인증서 사용 예외 신청
외국인, 해외거주 사유 등으로 공동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공동인증서 없이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
[관련문의] 02-2204-8000
2024.12.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