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.
질병 등 기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 후 자퇴 신청이 완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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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 상담 신청
1차 담당 튜터 상담
2차 담당 교수 상담
신청 완료 및 승인
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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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 전 | 수업료 전액 |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자퇴신청원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됩니다. (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