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.
재입학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제적된 학생(징계에 의한 제적 제외)을 대상으로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
지정된 기간 내(학사일정 참조)
온라인 재입학 신청을 통한 학과(부)장 확인 후 재입학 시 전 회의를 통해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합니다.
최소 한 학기 이상 이수 후 자퇴 또 제적된 자로 입학한 첫 학기 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합니다.
학칙에 명시된 모집 단위 내에서
기존 학과(제적 당시)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최초 입학 전형 | 학과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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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일반전형/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후 제적된 자 | 추가서류 없음 |
산업체위탁 | 산업체위탁교육협약으로 본교에 입학한 후 제적된 자 | 공적증빙서류(T.1355) |
협약 관계에 있는 동일 산업체에 재직 중이 아닌 경우 재입학 불가 | ||
보호대상 (본인, 자녀) |
보훈대상자로서 본교에 입학한 후 제적된 자 | 보훈[본인] :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|
보훈[자녀] : 대학 수업료 등 면제 증명서 | ||
군위탁 |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후 제적된 자 | 복무확인서 |